제목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부부가 이혼하게 되어 부가 처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기 위한 방법으로 자신의 소유인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처에 대한 위자료채무의 이행에 갈음한 것으로서 그 주택을 양도한 대가로 위자료를 지급할 채무가 소멸하는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과 다름없으므로 그 주택의 양도는 양도소득세의 부과 대상이 되는 유상양도에 해당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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