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남편이 처와 협의이혼하면서 처에게 위자료조로 그 소유의 부동산을 양도한 것은 처에 대한 위자료지급에 갈음한 것으로서 이는 부동산 양도의 대가로 위자료지급 의무의 소멸이라는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과 다름없으므로 그 양도는소득세법 제4조 제2항 소정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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