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1세대1주택 판정시 3년 거주요건의 특례 적용 범위
요지
1세대1주택 판정시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소정의 부득이한 사유'는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임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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