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1세대 4주택자여서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은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3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0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같은 항 본문의 “그 밖의 1주택”에 일시적 2주택은 포함하지 않는 점, 처분청이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1세대 4주택자여서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2018중4972
  • 따른결정조심 2021중5977심판(2022.04.28)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의 적용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2서6436심판(2022.10.18)장기임대주택, 공동상속주택 지분 및 이전 목적의 다른 주택을 보유하면서 양도한 쟁점주택과 관련하여 그 양도가액 중 9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장기보유특별공제 미적용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광5341심판(2022.11.28)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 당시, 쟁점주택 외에 상속주택, 장기임대주택 및 신규(대체)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각 항을 중첩 적용하여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3서10239심판(2024.05.20)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