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의 적용 여부
요지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대체주택, 공동상속주택(소수지분), 장기임대주택의 4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는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서 정하는 일시적 1세대 2주택자로 보기 어려운 점, 같은 조 제3항은 같은 영 제154조 제1항(1세대1주택)을 적용할 때만 적용되는 규정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장기임대주택 외에 3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이 적용될 여지가 있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9중2737심판(2019.09.10)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1세대 4주택자여서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