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장기임대주택, 공동상속주택 지분 및 이전 목적의 다른 주택을 보유하면서 양도한 쟁점주택과 관련하여 그 양도가액 중 9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장기보유특별공제 미적용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 당시 쟁점주택을 포함하여 대체주택, 공동상속주택 지분,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쟁점주택은 양도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각호에 열거하는 ‘1세대3주택이상에 해당되지 않는 주택’에 해당되지 않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9중2737심판(2019.09.10)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1세대 4주택자여서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