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 당시, 쟁점주택 외에 상속주택, 장기임대주택 및 신규(대체)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각 항을 중첩 적용하여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항 및 제20항의 1세대 1주택 각 특례조항은 모두 1세대가 대체취득, 상속 및 장기임대주택 보유 등의 각 사유로 인한 주택 외에 1개의 주택(제1항은 종전주택, 제2항은 일반주택, 제20항은 거주주택을 의미)만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를 전제하고 있으므로 청구인과 같이 4주택자인 경우에는 해당 특례조항을 적용하기 어려운 점, 다주택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각 항에 따른 사유가 여럿 발생한 경우에, 각 항마다 독립적으로 적용하여 1주택자로 보겠다는 규정이 없는 점, 청구인이 장기임대주택 외에 3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이상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각호에 따른 중과세 제외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9중2737심판(2019.09.10)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1세대 4주택자여서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