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3주택 보유자가 고가주택을 양도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와 장기임대주택 특례를 중첩 적용하여 중과세율 배제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요지
원고의 고가주택 양도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에서 규정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21서5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