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일시적 1세대 3주택자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이 당초 1세대 3주택이었고 달리 예외를 인정할 만한 사정도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세법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1서2690심판(2012.08.06)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1세대 3주택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