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대여금을 출자전환하여 그 장부가액보다 낮은 시가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발생한 시가초과액을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출자전환일 현재 쟁점법인은 결손법인이었으나 결손 발생 자체가 시설투자에 따른 이자비용과 감가상각비 발생에 따른 것으로 그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쟁점법인은 양호한 현금흐름이 예상되는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출자지분은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거래행위로 판단되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0서2807심판(2021.11.08)청구법인이 자회사에 대한 채권을 출자로 전환하면서 취득한 쟁점주식의 평가차액[시가-발행가(채권가액)] 상당액을 법인의 익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