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전환사채 전환권을 행사하여 주식으로 전환한 경우 주식의 시가와 전환사채 취득가액의 차액(전환이익)이 익금에 해당된다 하여 법인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요지
전환사채 전환청구로 취득하는 자산인 주식과 소멸하는 자산인 전환사채의 세무상 가치는 동일하여 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기 전까지는 그 처분손익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비록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쟁점주식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한 가액과의 차액을 전환사채전환이익으로 회계처리하였다 하더라도 「법인세법」상 익금불산입 대상인 ‘자산의 평가이익’에 해당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쟁점전환이익을 주식전환시점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0서2807심판(2021.11.08)청구법인이 자회사에 대한 채권을 출자로 전환하면서 취득한 쟁점주식의 평가차액[시가-발행가(채권가액)] 상당액을 법인의 익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3서10242심판(2023.12.11)집합투자기구가 전환사채를 취득한 후 전환권 행사를 통해 얻은 이익이 「소득세법」제17조 제1항 제5호의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