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집합투자기구가 전환사채를 취득한 후 전환권 행사를 통해 얻은 이익이 「소득세법」제17조 제1항 제5호의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청구인들이 쟁점펀드로부터 지급받은 쟁점차익은 「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의2 제4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거래나 평가로 인한 손익이 아닌 「소득세법」제46조 제1항에 의한 채권등에 해당하는 쟁점전환사채를 취득하여 주식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차익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 소득세법 제26조의2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2023서1024
  • 참조결정조심 2019서0634심판(2019.09.25)전환사채를 취득하여 전환한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전환사채의 실제 취득가액이 아닌 전환시 행사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3전3688심판(2015.03.18)전환사채 전환권을 행사하여 주식으로 전환한 경우 주식의 시가와 전환사채 취득가액의 차액(전환이익)이 익금에 해당된다 하여 법인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