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전환사채를 취득하여 전환한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전환사채의 실제 취득가액이 아닌 전환시 행사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전환사채의 행사가액은 쟁점주식의 시가와 관계없이 단순히 사채와 주식의 교환비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를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이라 할 수 없는 점, 만약 청구인이 전환사채 프리미엄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전환사채를 취득하지 못하였을 것이고 이를 취득하지 않았다면 전환사채의 전환을 통한 쟁점주식 취득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쟁점주식 취득에 소요된 실지취득비용은 전환사채 취득가액 전체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전환사채의 실제 취득가액이 아닌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되는 사채의 액면가액만을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3서10242심판(2023.12.11)집합투자기구가 전환사채를 취득한 후 전환권 행사를 통해 얻은 이익이 「소득세법」제17조 제1항 제5호의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