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처분손실을 손금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주)ㅇㅇㅇ와 청구법인들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며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실질가치가 OOO원인 점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의 다툼이 없고,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전환 당시 시가초과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없는 점, 쟁점대여금은 청구 법인들의 업무와 관련 없으므로 손금불산입대상인 대손금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주식처분손실을 손금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3서2740심판(2014.03.27)청구법인이 계열회사로부터 매입한 쟁점기업어음 중 (구)「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요구에 따라 출자전환된 신주의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을 당해 주식의 취득원가로 보아 동 주식의 처분시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4서1119심판(2017.07.24)(합동)유상증자에 따라 취득한 투자주식에 대한 처분손실을 손금부인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0서2807심판(2021.11.08)청구법인이 자회사에 대한 채권을 출자로 전환하면서 취득한 쟁점주식의 평가차액[시가-발행가(채권가액)] 상당액을 법인의 익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