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계열회사로부터 매입한 쟁점기업어음 중 (구)「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요구에 따라 출자전환된 신주의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을 당해 주식의 취득원가로 보아 동 주식의 처분시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요지
법인세법령에서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전환당시 시가초과액은 취득가액에서 제외하여 손금부인하고, 주식발행법인은 익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로부터 매입한 기업어음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여 출자전환주식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 시가를 적용하여야 하므로 시가초과액을 취득원가에 포함할 수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4중2719심판(2015.06.26)쟁점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처분손실을 손금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2014전3517심판(2015.06.26)쟁점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처분손실을 손금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2014서2743심판(2015.06.26)쟁점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처분손실을 손금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