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채권 재조정을 통한 이자 면제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요지
원고가 채권재조정을 통하여 이 사건 기업어음의 원금에 대하여 이자를 면제하거나 저율의 이자를 수령한 것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어긋나는 비정상적인 거래로서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없음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