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대여금의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의 시가와 대여금의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이 건 출자전환은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는 대가로 기존 대여금 채권을 처분하는 교환의 성격으로 쟁점주식의 시가가 대여금 채권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처분이익이 발생하였으므로 이를 익금으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0서2807심판(2021.11.08)청구법인이 자회사에 대한 채권을 출자로 전환하면서 취득한 쟁점주식의 평가차액[시가-발행가(채권가액)] 상당액을 법인의 익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21서5572심판(2022.12.29)청구인의 모친이 청구인이 지배하고 있는 법인에 양도한 쟁점토지의 시가를 상증법 제66조 등에 따라 신탁계약에 따른 우선수익자인 채권자의 수익한도금액으로 평가하고 상증법 제45조의5 에 따른 특정법인간의 거래를 통한 이익증여규정을 적용한처분의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