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대여금 상당액으로 계상한바 그 취득가액을 시가로 보아 그 차액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
요지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대가로 기존 대여금 채권을 처분하는 교환의 성격이 있는바 주식의 취득가액이 채권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이상 채권의 처분이익이 발생하여 순자산이 증가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20서2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