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대한구상채권을 출자전환하여 취득한 쟁점주식의 시가와 채권 장부가액의 차액(손실)에 대하여, 그 손금 귀속시기를 출자전환시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이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로 봄이 타당하고, 위 출자전환 등과 관련한 사정 등에 비추어 위 출자전환 가액은 정상가격으로 볼 수 있고, 이 건 출자전환은 손익거래의 성격이 더 큰 것으로 보이므로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익을 인식함이 합리적으로 보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0서2807심판(2021.11.08)청구법인이 자회사에 대한 채권을 출자로 전환하면서 취득한 쟁점주식의 평가차액[시가-발행가(채권가액)] 상당액을 법인의 익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08중4116심판(2009.07.07)대손충당금을 계상하여 손금 처리하지 않은 이상, 신고조정이나 경정청구에 의하여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음(기각)
  • 참조결정조심 2011서1047심판(2014.09.04)대출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인한 손실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8서4915심판(2020.01.22)미수매출채권의 일부를 조기회수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일부를 면제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 및「법인세법」상 대손금의 손금산입이 적용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22구1913심판(2022.08.24)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을 약정에 의해 포기하는 경우, 해당 채권포기액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