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미수매출채권의 일부를 조기회수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일부를 면제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 및「법인세법」상 대손금의 손금산입이 적용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이 □□□□에게 기부 또는 접대할 의도로 쟁점매출채권을 포기하였다고 보기 보다는 스스로의 사업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판단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출채권 탕감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 합의의 양 당사자인 청구법인과 □□□□는 미수매출채권청산합의서에 따라 부가가치세 대납금액이 포함된 미수매출채권 청산이 각자의 손익에 미치는 영향을 합의하였음에도 청구법인에게 대손세액공제를 허용할 경우 양 당사자가 합의한 미수매출채권청산합의서를 왜곡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점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을 포함한 미수매출채권청산합의서의 양 당사는 대손세액공제는 받지 않는 것을 전제하였다고 보여지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매출채권에 대하여「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타당하다 할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중0751심판(2019.04.18)쟁점합의서에 따라 포기된 쟁점채권 상당액을 2011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서9444심판(2024.07.09)청구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대한구상채권을 출자전환하여 취득한 쟁점주식의 시가와 채권 장부가액의 차액(손실)에 대하여, 그 손금 귀속시기를 출자전환시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