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017-두-31637 (2017.04.27)
판례
- 제목
- (심리불속행) 청구권이 법적으로 소멸된 경우 소멸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대손금임
- 요지
- (원심 요지) 법인세법 및 시행령 상 대손 처리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어야 하는 채권은 예시적으로 열거된 것이며, 청구권이 법적으로 소멸된 경우 법인이 이를 대손으로 회계상 처리하였는지와 상관없이 소멸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되는 것임
판결문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륵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쌍방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자료
관련조문
- 법인세법 제19조의22017.01.01 시행 당시현행 보기
관련 예규/판례
- 원심서울고등법원-2016-누-59258판례(2016.12.13)청구권이 법적으로 소멸된 경우 소멸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대손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