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합의서에 따라 포기된 쟁점채권 상당액을 2011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이 향후에 채권을 회수할 수 있었다고 단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청구법인이 미분양 물건이 공매될 위기에서 더 큰 손실을 막기 위해 쟁점채권을 포기하고 일부 현금만이라도 회수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쟁점채권을 포기한 대가(반대급부)는 청구법인이 채무자를 위해 기부 또는 접대할 의도였다기보다는 스스로의 사업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판단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채권을 포기함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결손금 증액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8서4915심판(2020.01.22)미수매출채권의 일부를 조기회수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일부를 면제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 및「법인세법」상 대손금의 손금산입이 적용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9서2139심판(2020.09.24)청구법인이 평택물류창고의 책임임차와 관련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손실보전금을 지급한 거래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9중3230심판(2021.07.01)쟁점출자전환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1인2942심판(2022.09.29)공사미수금 채권이 대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