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평택물류창고의 책임임차와 관련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손실보전금을 지급한 거래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여부 등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물류창고의 운영손실을 보전해 준 것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부당한 지원이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쟁점손실보전금을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4서1288심판(2016.10.31)쟁점재공제이익수수료가 사실상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6서3477심판(2017.07.18)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양수인의 유상증자 대금을 청구법인이 보유한 지분의 양도대가로 본 처분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5중1123심판(2016.03.16)청구법인이 하도급업체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을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8중0751심판(2019.04.18)쟁점합의서에 따라 포기된 쟁점채권 상당액을 2011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9서2402심판(2021.01.05)청구법인이 쟁점옵션계약에 따라 주식 취득시 지출한 옵션프리미엄이 주식의 취득가액인지 아니면 당기 비용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9서2259심판(2021.01.05)청구법인이 쟁점옵션계약에 따라 주식 취득시 지출한 옵션프리미엄이 주식의 취득가액인지 아니면 당기 비용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9구0211심판(2021.05.20)쟁점금액이 쟁점주식 취득 부대비용이 아니라 이자비용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