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하도급업체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을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금액은 하청업체와의 친목을 두텁게 하여 원활한 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경영손실이 예상되는 하청업체와의 도급계약을 조기에 해지하기 위한 영업정책의 일환으로 지급한 비용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접대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9서2139심판(2020.09.24)청구법인이 평택물류창고의 책임임차와 관련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손실보전금을 지급한 거래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