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금액이 쟁점주식 취득 부대비용이 아니라 이자비용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이 건 거래는 외관상으로는 주식의 거래로 보이지만, 건설출자자들이 시행법인의 출자금을 매개로 하여 자금을 차입하고 그 금전사용에 따른 이자를 옵션프리미엄의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는 금전소비대차거래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주식의 취득부대비용으로 보아 해당 금액을 손금불산입하는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조심 2019서2139, 2020.9.24. 외 다수, 같은 뜻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9서2139심판(2020.09.24)청구법인이 평택물류창고의 책임임차와 관련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손실보전금을 지급한 거래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여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2중1313심판(2012.11.23)청구인이 대주주인 코스닥 등록법인과 제3자가 대주주인 비상장법인이 합병을 한 후 코스닥 등록법인이 영위하던 사업부분을 물적분할하여 법인을 신설하면서 청구인이 그 신설법인의 발행주식을 취득한 것에 대하여 동 거래는 특수관계자간 거래이고 시가보다 저가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7서0708심판(2017.09.21)사업연도 변경이 있는 경우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에 따른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 계산시 평가기준일 이전 3년차의 사업연도를 사업연도 변경 전ㆍ후의 어느 것으로 할 것인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