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업연도 변경이 있는 경우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에 따른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 계산시 평가기준일 이전 3년차의 사업연도를 사업연도 변경 전ㆍ후의 어느 것으로 할 것인지의 여부
요지
청구인의 당초 증여세 신고시 산정한 쟁점주식 1주당 가액평가에 대해 조사청이 사후검증 대상으로 선정한 후 쟁점주식 1주당 가액을 재산정한 것은 별도의 세무조사로 보기 어렵고, 사업연도 변경이 있는 경우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의 계산방법에 대해서는 명문규정이 없어 반드시 평가기준일로부터 연속된 3개 사업연도를 대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나, 쟁점주식 평가기준일 당시 분할 신설법인은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의 법인으로서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9구0211심판(2021.05.20)쟁점금액이 쟁점주식 취득 부대비용이 아니라 이자비용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1인2790심판(2022.10.19)비적격 인적분할에 따라 신설한 분할신설법인이 발행한 쟁점주식 평가시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을 분할 전 청구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