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비적격 인적분할에 따라 신설한 분할신설법인이 발행한 쟁점주식 평가시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을 분할 전 청구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분할신설법인의 경우 비적격 인적분할로 설립된 법인에 해당하여 분할 전 동일 사업부분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 후문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쟁점주식 평가기준일 당시 분할신설법인은 사업개시일부터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하여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서3210심판(2018.10.23)본건 감사에 따른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 부과처분이 재조사금지의 원칙에 반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7서0708심판(2017.09.21)사업연도 변경이 있는 경우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에 따른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 계산시 평가기준일 이전 3년차의 사업연도를 사업연도 변경 전ㆍ후의 어느 것으로 할 것인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