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자기주식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저가로 양수하였다고 보아 시가와 대가의 차이를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은 AA사에게 쟁점자기주식의 양도를 통해 비사업용 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부문의 지분만을 양도한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주주 4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는 쟁점주식의 가액에 해당 비사업용 자산의 가치가 당연히 포함되어 쟁점자기주식의 거래와 쟁점주식의 거래가 유사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거래라고 보기는 어려워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중2655심판(2018.11.14)청구법인이 대주주로부터 취득한 자기주식 취득가액을 청구법인이 대주주에게 지급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상여를 계산한 후 대표자 상여로 소득금액변동 통지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