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대주주로부터 취득한 자기주식 취득가액을 청구법인이 대주주에게 지급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상여를 계산한 후 대표자 상여로 소득금액변동 통지한 처분의 당부
요지
이 사건 자기주식 거래가 유효하다는 점에는 양자 간에 다툼이 없는 점, 자기주식 거래가 유효한 것임에도 처분청 주장에 따라 청구법인이 양도대금으로 지급한 가액을 대주주에게 대여한 금액으로 보게 될 경우 양도대가 없이 거래된 것이 되므로, 대주주가 자기주식을 청구법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모순이 발생하는 점, 특정 주주에게만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을 공여해 주기 위한 거래가 아닌 이상, 쟁점자기주식거래를 부당한 거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사건 자기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주주들에게 양도대가로 지급한 가액을 처분청이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상여를 계산하여 각 주주들의 소득금액으로 변동 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9인4516심판(2020.07.21)청구법인이 자기주식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저가로 양수하였다고 보아 시가와 대가의 차이를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중0086심판(2023.09.05)청구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은 유효하게 이루어진 것이므로, 자기주식 취득대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