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은 유효하게 이루어진 것이므로, 자기주식 취득대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양도가액은 자산을 양도하고 그 대가를 수령함에 따라 발생하는데 이 사건 자기주식의 양도 자체가 적법한 이상, 양도가액으로 지급한 가액을 대여금으로 보기는 곤란하며, 만약 양도가액을 대여금으로 보려면 양도거래 자체가 무효가 되어야 하나, 이 사건 자기주식 거래가 유효하다는 점에는 청구인들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는 점, 청구법인이 자기주식을 매도함으로써 자기주식처분이익 등의 수익을 얻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무수익 자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자기주식 취득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중2655심판(2018.11.14)청구법인이 대주주로부터 취득한 자기주식 취득가액을 청구법인이 대주주에게 지급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상여를 계산한 후 대표자 상여로 소득금액변동 통지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