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대주주인 코스닥 등록법인과 제3자가 대주주인 비상장법인이 합병을 한 후 코스닥 등록법인이 영위하던 사업부분을 물적분할하여 법인을 신설하면서 청구인이 그 신설법인의 발행주식을 취득한 것에 대하여 동 거래는 특수관계자간 거래이고 시가보다 저가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주식 거래 당시 분할법인은 쟁점법인의 최대출자자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분할법인과 특수관계에 해당하고 쟁점주식은 상증법상 별도의 준용 규정이 없는 이상 상증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하며 쟁점주식의 평가에 합리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주식 거래가액이 상증법상 시가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0서3735심판(2011.06.29)특수관계가 없는 당사자간에 「증권거래법」 요건에 따라 결정된 신주 발행가를 기준으로 청구인이 현물출자의 대가로서 신주의 교부 비율이 결정ㆍ승인된 경우에도 신주를 저가로 인수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현물출자에 따른 증여이익으로 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
  • 따른결정조심 2019구0211심판(2021.05.20)쟁점금액이 쟁점주식 취득 부대비용이 아니라 이자비용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