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위법사유가 공통되므로 별도의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 없음
요지
공사대금 추가지급금 채권은 2000사업연도에 소득이 발생할 권리로서 실현가능성이 높은 정도로 성숙ㆍ확정되었으며, 제1, 2소득세 처분은 그 위법사유가 공통되므로 제1소득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이상 제2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별도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그 취소를 구할 수 있음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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