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출자전환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쟁점출자전환을 출자전환 형식의 약정을 통해 채권을 포기한 행위로 구성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자회사에 대한 쟁점대여금채권을 포기한 점에서(정당한 사유 유무와 무관하게) 쟁점출자전환손실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할 수도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젱점출자전환손실을 청구법인의 소득을 감소시키는 손금으로서 실질적으로 접대비를 지출한 것과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는 접대비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1서1047심판(2014.09.04)대출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인한 손실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0서1979심판(2010.12.14)특수관계 배우자에게 분양한 건물의 분양가액과 일반분양가액의 차액은 접대비로 보는 것임(기각)
  • 참조결정조심 2018중0751심판(2019.04.18)쟁점합의서에 따라 포기된 쟁점채권 상당액을 2011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국심 1998서1907심판(1999.03.16)채권포기액을 접대비로 본 처분의 당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