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채권포기액을 접대비로 본 처분의 당부(경정)
요지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의 합의금으로 합의하게된 사실관계 및 소송진행과정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지 아니하고 청구금액과 합의금과의 차액인 채권포기액을 단순히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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