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대출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인한 손실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청구법인이 실시한 출자전환건에 대하여 출자전환주식의 시가를 재조사하고, 그 결과 출자전환으로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고, 쟁점손해배상금은 청구법인 직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8중4116심판(2009.07.07)대손충당금을 계상하여 손금 처리하지 않은 이상, 신고조정이나 경정청구에 의하여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음(기각)
  • 참조결정조심2011서2267심판(2012.12.28)수출보험공사 등 채무보증기관으로부터 대위변제 받은 금액에 대하여 권금과 이자의 충당순서에 대하여 특별한 약정이 있으므로 원금을 먼저 회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2013서1087심판(2014.02.10)손해배상금의 중대한 과실 여부
  • 참조결정국심2007서0351심판(2007.07.05)행위에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업무무관 경비 해당 여부(취소)
  • 따른결정조심2014서4641심판(2015.02.09)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계산시 산업금융채권 등에 대한 이자를 차입금 지급이자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9중3230심판(2021.07.01)쟁점출자전환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3서9444심판(2024.07.09)청구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대한구상채권을 출자전환하여 취득한 쟁점주식의 시가와 채권 장부가액의 차액(손실)에 대하여, 그 손금 귀속시기를 출자전환시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