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행위에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업무무관 경비 해당 여부(취소)
요지
법인의 대표자로서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경영상 판단행위는 당해 법인의 업무수행과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로서 그 행위에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이상 업무무관 경비가 아님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3서1087심판(2014.02.10)손해배상금의 중대한 과실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1서1047심판(2014.09.04)대출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인한 손실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5서5462심판(2017.03.21)(합동)쟁점화해금 및 쟁점법률비용이 손금산입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