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금의 중대한 과실 여부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담보주식의 존재 등 중대한 사항에 대하여 정리금융공사에 사전동의를 받지 않고 추심업무를 처리하여 선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손해배상의무가 있다고 보이고, 손해배상액의 산정방법 등과 관련하여 법무법인의 자문과 협의를 거쳐 약 OOO원을 감액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사회의결을 거쳐 쟁점손해배상금을 합리적으로 산정하여 지급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임 한편, 채권을 인수받아 채권회수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것은 청구법인의 통상적이고 적절한 업무라고 할 것이므로, 처분시기조절과정에서 쟁점담보주식의 담보가치가 하락하여 손해를 입은 것은 통상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고, 쟁점채권 인수당시 쟁점담보주식의 존재가 명시되지 아니한 점, 쟁점담보주식의 존재 발견 후 구두로 정리금융공사 직원에게 쟁점담보주식의 처리방향에 대하여 문의하였고 주장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법인 직원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과실은 있으나 고의 또는 중과실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쟁점손해배상금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함은 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3서2914심판(2004.01.27)업무와 관련된 과실로 인하여 지급된 손해배상금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경정)
  • 참조결정국심2007서0351심판(2007.07.05)행위에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업무무관 경비 해당 여부(취소)
  • 따른결정조심 2011서1047심판(2014.09.04)대출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인한 손실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