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업무와 관련된 과실로 인하여 지급된 손해배상금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경정)
요지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지급한 손해배상금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였으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지 않아 필요경비로 인정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6광0003심판(1996.07.29)청구인 계상의 손해배상금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 하여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
  • 따른결정조심2013서1087심판(2014.02.10)손해배상금의 중대한 과실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