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 계상의 손해배상금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 하여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
요지
손해배상금의 지급판결이 있었다 하여 곧 청구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할 수는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1986구1431
  • 따른결정국심2003서2914심판(2004.01.27)업무와 관련된 과실로 인하여 지급된 손해배상금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