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대손충당금을 계상하여 손금 처리하지 않은 이상, 신고조정이나 경정청구에 의하여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음(기각)
요지
대손충당금을 계상하여 손금 처리하는 등의 회계처리를 하지 않은 이상 이를 신고조정이나 경정청구에 의하여 손금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할 수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7서2153심판(2007.12.28)고충처리 기각통지가 불복청구의 대상인지 여부(각하)
  • 따른결정조심2009중4191심판(2010.08.23)과소신고 한 대손충당금을 신고조정이나 경정청구에 의하여 손금 산입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 2012중5119심판(2013.02.22)경정청구, 고충민원, 불복
  • 따른결정조심 2011서1047심판(2014.09.04)대출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인한 손실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3서9444심판(2024.07.09)청구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대한구상채권을 출자전환하여 취득한 쟁점주식의 시가와 채권 장부가액의 차액(손실)에 대하여, 그 손금 귀속시기를 출자전환시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