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과소신고 한 대손충당금을 신고조정이나 경정청구에 의하여 손금 산입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요지
청구법인이 대손충당금을 계상하여 손금 처리하는 등의 회계처리를 하지 않은 이상 이를 신고조정이나 경정청구에 의하여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당초 거부처분 정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8중4116심판(2009.07.07)대손충당금을 계상하여 손금 처리하지 않은 이상, 신고조정이나 경정청구에 의하여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음(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