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고충처리 기각통지가 불복청구의 대상인지 여부(각하)
요지
고충처리 기각통지는 민원서류에 대한 회신이므로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 규정하는 불복청구의 대상(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5서0440심판(2005.06.28)불복대상으로 보아 본안심리할 수 있는지 여부(각하)
  • 따른결정조심 2008중4116심판(2009.07.07)대손충당금을 계상하여 손금 처리하지 않은 이상, 신고조정이나 경정청구에 의하여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음(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