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경정청구, 고충민원, 불복
요지
청구인은 법정신고기한으로 3년이 경과한 후에 고충민원을 신청한 바 처분청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고충처리결과통지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원서류에 대한 회신이라 할 것이고 경정청구기한을 경과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그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8중4116심판(2009.07.07)대손충당금을 계상하여 손금 처리하지 않은 이상, 신고조정이나 경정청구에 의하여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음(기각)
  • 따른결정조심 2019관0012심판(2019.04.08)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