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국민신문고 답변에 대하여 제기한 것으로 보이는바, 처분청의 국민신문고 답변내용은 쟁점압류처분으로 인해 징수권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고, 청구인이 계속하여 체납상태에 있다는 취지의 단순통지에 불과하여 이를 불복청구의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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