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수출보험공사 등 채무보증기관으로부터 대위변제 받은 금액에 대하여 권금과 이자의 충당순서에 대하여 특별한 약정이 있으므로 원금을 먼저 회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이 제시한 수출보험증권 등을 대출 회수금의 변제충당순서에 대한 당사자간의 특별한 약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법원이 인가한 회사정리절차에 따라 이자를 제외한 원금 만을 회수한 금액 등의 경우 변제충당액 중 이자가 먼저 회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2서3116심판(2013.07.18)쟁점지급이자를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계산시 차감되는 지급이자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2서3117심판(2013.07.18)쟁점지급이자를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계산시 차감되는 지급이자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2서3001심판(2013.08.22)쟁점지급이자를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계산시 차감되는 지급이자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1서1047심판(2014.09.04)대출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인한 손실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