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지급이자를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계산시 차감되는 지급이자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계산시 차감하는 지급이자(법인세법 시행령 §18의3 ①)가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지급이자(법인세법 시행령 §53 ④)를 의미한다는 규정이 없는 점,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계산시 차감하는 지급이자에 이미 손금불산입된 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쟁점지급이자가 이에 해당하는지가 명백히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지급이자를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액에서 차감하여야 할 차입금 지급이자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1서2267심판(2012.12.28)수출보험공사 등 채무보증기관으로부터 대위변제 받은 금액에 대하여 권금과 이자의 충당순서에 대하여 특별한 약정이 있으므로 원금을 먼저 회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