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지급이자를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계산시 차감되는 지급이자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계산시 차감하는 지급이자(법인세법 시행령 §18의3 ①)가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지급이자(법인세법 시행령 §53 ④)를 의미한다는 규정이 없는 점,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계산시 차감하는 지급이자에 이미 손금불산입된 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쟁점지급이자가 이에 해당하는지가 명백히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설령 청구주장과 같이 이를 준용한다 하더라도 08.2.22.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의 개정이유(종전부터 수신자금의 범위에 대한 논란이 있어 수신자금의 개념을 기업회계상 예수부채의 정의와 일치시켜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함)를 보면, ‘수신자금’이라고 규정하였던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의 개정 전에도 그 의미가 달라진다고 할 수 없어 수신자금의 범위에 쟁점지급이자를 부담하는 부채는 수신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지급이자를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액에서 차감하여야 할 차입금 지급이자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2서3116심판(2013.07.18)쟁점지급이자를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계산시 차감되는 지급이자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2011서2267심판(2012.12.28)수출보험공사 등 채무보증기관으로부터 대위변제 받은 금액에 대하여 권금과 이자의 충당순서에 대하여 특별한 약정이 있으므로 원금을 먼저 회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2서3002심판(2013.11.05)쟁점지급이자를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계산시 차감되는 지급이자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