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수관계 배우자에게 분양한 건물의 분양가액과 일반분양가액의 차액은 접대비로 보는 것임(기각)
요지
퇴직한 이사는 다음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이사로서의 권리·의무가 있으므로 청구법인과 퇴직한 이사는 특수관계에 해당되며, 퇴직한 이사의 배우자에게 청구법인이 분양한 분양가액과 일반분양가액의 차액을 접대비로 보아 부인한 처분은 타당한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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