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3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처분청이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자의 양도로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9서2998심판(2019.11.13)청구인이 조정대상지역내 1세대 3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0서1722심판(2020.07.23)청구인에게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0중2779심판(2020.11.06)쟁점주택의 양도를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 3주택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0서2295심판(2020.11.23)쟁점주택의 양도를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 3주택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0서2567심판(2021.01.05)청구인이 고가주택인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장기임대주택 및 대체주택 등 3주택 이상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차익 중 9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서1129심판(2021.05.04)쟁점주택의 양도를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부1013심판(2021.06.21)양도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이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3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9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중3068심판(2021.07.30)쟁점주택의 양도를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
  • 따른결정조심 2021부6069심판(2022.01.26)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3주택의 양도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4서1874심판(2024.05.08)3주택 중과 여부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