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에게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0항 제1호는 거주주택을 보유한 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한 이후 거주한 기간은 총 ‘xxx일’에 불과하므로 쟁점주택과 쟁점오피스텔은 1주택이 아닌 2주택에 해당하고, 청구인은 쟁점주택과 대체주택, 쟁점오피스텔 등 ‘3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이 규정하는 1세대 1주택 과세특례 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서1973심판(2018.10.02)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공실상태인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7서0991심판(2017.12.20)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국민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20서0489심판(2020.03.24)청구인이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3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0지1641심판(2020.09.22)청구인을 1가구 3주택자로 보아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